NLL1 유시민의 NLL특별강연 요약정리 직접 가려고 했는데, 그러지는 못 하고... 뒤늦게 노무현재단에 올라온 NLL특별강연 영상을 시청해서 정리해 보았다. 1. 새누리당 정문헌, 권영세, 김무성 의원등의 '대화록을 봤다' 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범죄사항. 국가정상의 대화록은 일반적으로 '국가기록물' 로 지정되어있으며, 해당 문건은 당사자인 대통령밖에는 볼 수 없음. 그런데 그것을 봤다는 것은 불법적인 유출이라고 밖에는 추축할 수 없는 상황. 2. 그들이 봤다는 '대화록' 은 사실 전문이 아니라 발췌본임. 그리고 발췌본은 본질적으로 '선택적 요약' 을 전제로 함. 그들은 대화록을 변경하여 권력자에 입맛게 맞게 제작하고 유통함. 선택적 요약의 예시는 '나는' 을 '저는' 으로 바꿔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 굴복적인 자세를 취한것 .. 2013. 7. 6. 이전 1 다음